중견련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 부담 커…사회적 합의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9 11:00: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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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새로 정립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중견련에 따르면 이호근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 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노동부가 지난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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