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서 "계엄 관여 안해"…정청래 "파면해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0:02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공동취재]

황윤기 임지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 내란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다"고 했다.

또 "공동 국정 운영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국정 질서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특검법 관련) 거부권 남용이 위헌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무회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외관을 만들어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기본적 지위는 총리"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에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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