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 '의료인력추계위' 설치법 합의못해…추가 논의키로
기사 작성일 : 2025-02-19 18:00:05

법안심사제1소위 주재하는 강선우 소위원장


김주형 기자 = 19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이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2.19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긍정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관련 부칙을 담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칙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은 "(부칙 외에도) 쟁점이 더 있어서 추가 논의로 하기로 했다"며 "단체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수정안에 대해 수용성을 좀 더 확인해보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를 고수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 주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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