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항소심서 홍준표 책임없어…대구시만 배상(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9 19:00:34

기자회견 중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민사항소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내린 홍 시장과 대구시의 공동 손해배상 부분에서 홍 시장의 배상 책임을 취소한다"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홍 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구시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의 지시나 관여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차량 진입 저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홍 시장이 무대·부스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조치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이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 데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국가배상법 제2조상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대해서는 "집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개최가 지연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700만원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고 넘치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와 더불어 홍 시장 개인이 개인 SNS로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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