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없는 공장서 일하다가 숨져…진상 규명하라"
기사 작성일 : 2024-09-05 13:01:10

"KCC전주2공장 사망사고 진상 규명하라"


(전주= 나보배 기자 =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KCC전주2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4.9.5

(전주=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에 위치한 KCC전주2공장에서 일하던 50대가 숨지자 유가족과 노조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화섬식품노조 KCC전주 도료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20분께 KCC전주2공장 항온항습실(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곳)에서 A(54)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후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는 A씨가 폭염에 38도까지 올라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평균 56시간 과로해 근무한 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항온항습실이 아닌 건축용 페인트를 만드는 생산 현장에서 주로 일했는데, 공장에 냉방시설이 없어 올해 여름 내내 대형 선풍기로만 버티며 작업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테스트하기 위해 항온항습실에 들어갔다가 숨졌을 뿐, 주로 일했던 현장은 폭염 대책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며 "야간에는 열대야로, 오후에는 기계가 뿜는 뜨거운 열기 등으로 견디기 힘든 조건이었는데도 에어컨조차 설치돼있지 않은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특별연장근로 기간 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주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했다"며 "A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평균 56시간 근무를 했었다. 아내에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회사는 노조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소집요청마저도 온갖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고 안타까운 조합원의 죽음 앞에 개인 질병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산재 위험을 방치하는 KCC전주2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KCC전주2공장 측은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본 건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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