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긴수염개미·물여뀌바늘,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0-30 13:00:38


열대긴수염개미. [국립생태원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30일 열대긴수염개미와 물여뀌바늘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티모르사슴 등 150종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움직임이 빠르고 불규칙해 이른바 '미친개미'(Crazy Ant)로 불리는 종 가운데 하나로 일개미의 몸길이는 2∼3㎜ 정도이며 몸색은 보통 암갈색이나 푸른색을 띠기도 한다.

적응력이 좋아 매우 건조한 지역부터 습한 곳까지 서식할 수 있고 척박한 환경에도 잘 적응해 국내에 일단 유입되면 정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잡식성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토착 벌과 꽃꿀을 두고 먹이경쟁을 벌여 벌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 중 하나인데 번식 속도가 빨라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해 방제가 어렵다. 물어 상처 난 곳에 개미산을 분비해 고통을 주며 병원성 미생물을 매개해 질병을 퍼뜨리기도 한다.

열대긴수염개미는 원래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목재 등 수입 화물과 함께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다. 부산항과 광양항 등 남부지방 항만 주변에서는 이미 관찰되고 있다.



물여뀌바늘.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물여뀌바늘은 바늘꽃과 여뀌바늘속에 속하는 식물로 노란 꽃을 피운다.

강과 연못, 논, 습지 등 담수 환경에서 서식하는데, 최대 3m 깊이 물에서 자라 수면에서 80㎝ 높이까지 성장할 수 있다.

물에 뜨는 물여뀌바늘 잎과 줄기가 수면을 덮으면 다른 식물이나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며 물이 흐르고 침전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수질이 악화한다.

문제는 번식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1㎡당 종자 생산량이 1만∼1만4천개에 달해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는 15∼20일 만에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종자 번식뿐 아니라 무성생식도 가능하며 줄기 마디마다 뿌리가 생성될 수 있어 자른 뒤 버려두면 새로 자랄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방제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수원·안성·평택·오산,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유입주의 생물에 새로 지정된 동식물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와 얼룩무늬블루길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와 이집트숲모기 등 곤충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이다.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서 개체수 조절·제거·관리가 필요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 없지만 유입되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수입할 때 유역(지방)환경청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 지정된 것을 포함해 생태계교란 생물은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이다.

생태계교란·유입주의 생물 목록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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