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2.9%' 올해 종부세 46만명, 작년보다 5만명 늘었다(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6 20:00:16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


이정훈 기자 =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1.26

(세종= 이준서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 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집값급등' 강남, 종부세 부담 내년엔 더 는다


이정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는 2배가량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뛸 전망이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2024.11.26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천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천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8.5%) 늘어난 1조6천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에서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천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2만1천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분 과세인원이 두 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고지대상은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천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그래픽]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추이


김민지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4천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원으로, 작년의 4조7천억원보다 3천억원(5.3%)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54만8천명으로, 작년(50만명)보다 8천명 늘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