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술자 체류 쉽게…비자 문턱 낮추고 건설업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11-27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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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기자 =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한 외국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원래 비전문 취업·방문취업 등 비자로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은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충족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한국어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 기능 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2026년 말까지 특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단,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고, 숙련 기능 인력 전환 후 2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6개월만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건설업체당 숙련 기능 인력 채용 가능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원당 0.1명인데,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당 0.4명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연간 공사금액이 유동적인 소규모 건설업체는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공사금액이 10억원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원인 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따라 채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6명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을 고려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으면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체류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도입한다.

소관 부처가 경제·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서를 내면 법무부가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경제적 효과,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이달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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