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때 군사경찰 등 양구군청 출입…"점거는 아니다"
기사 작성일 : 2024-12-05 17:00:34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 양지웅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당시 강원 접경지역 지자체에도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 군 당국 모두 점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20여분이 지난 4일 오전 0시 10분께 육군 21사단 군사경찰과 교훈참모 등 6명은 양구군청 CCTV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을 출입했다.

이들은 군청에 1시간가량 머물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자 철수했다.

다만 군인들이 해당 장소를 점거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군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대 특정 인원이 관제센터를 출입한다"며 "전날 새벽에도 해당 관계자가 들어왔고, 미리 연락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며 "장소를 점거하거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육군 3군단 관계자 역시 "경계태세 발령에 따라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자 사전에 현장을 확인 방문한 것"이라며 "부대와 양구군은 경계태세 등 상황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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