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원 2심서 감형
기사 작성일 : 2024-12-15 10:00:35

음주 단속 중


[ 자료사진]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50대)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23년 7월 18일 공무원 사택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속 상사의 호출을 받고 자리를 이동해 술을 계속해 마시던 중 그의 부탁을 받고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터널에서 전도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에 지인 오모(50대)씨를 불러 경찰에 오씨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사고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다.

허위 진술을 한 오씨는 1심서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씨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해임, 공무원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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