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2-18 07:00:36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한기 기자 =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득 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이 짊어지는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하지만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 덕분에 자신 월 소득의 0.424%(월 424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월급이 1억2천만원이든 10억원이든 똑같은 상한액만 납부하다 보니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기보다는 상한선을 올려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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