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경비원·미화원 보호 구체화
기사 작성일 : 2024-12-19 10:00:22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새로운 장(章)으로 만들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유지 비용 지원,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담은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가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