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기사 작성일 : 2025-01-01 18:00:03

'절차적 정당성' 확보한 헌재


류영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1

이도흔 기자 =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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