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체포영장은 계속
기사 작성일 : 2025-01-13 15:00:30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이정훈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3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월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소송을 종결했다.

이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밤 12시에 만료돼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별도로 기일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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