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부인…"폭행 없었고, 자발적 위증"
기사 작성일 : 2025-01-15 13:00:36

증인 출석


[TV 제공]

(전주=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서 교육감은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둘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여기에 이 교수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증을 결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론을 정리하면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는데, 변호인의 말대로면 이 교수의 당시 증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했기 때문에 유씨와의 교사·공모 관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유씨와 함께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선 이 교수의 지인과 변호사 또한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다.

유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2023년 3월 서 교육감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교수 증언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해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로 다음 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이 여럿인 점을 고려해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다음 재판을 5월 2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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