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심검문에 체포까지'…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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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외국인 무작위 체포활동 시민단체 대표·회원 송치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에 모 정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께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주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공동 피고인 B씨가 재판 기일에 충실히 출석했고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미등록 오토바이는 불법"이라며 "앞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란 소리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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