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잇단 소송전으로 번져
기사 작성일 : 2025-01-28 06:01:11

(대구= 황수빈 기자 =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 소를 냈다.


대구 중구의회


[촬영 윤관식]

그는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달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달서구의회도 A 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해외연수 음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가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빠듯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승소 여부와 재판 일정 기간에 따른 추가 수임료를 내야 한다.

달서구 주민 이모(53)씨는 "중앙 정치에서 소송을 연일 벌이는데 동네 기초의회도 그러고 있으니 너무 피곤하다"며 "민생을 조금 더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은 당연하다"며 "다만 일관성 있는 기준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로 징계권을 사용했으면 불필요한 소송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