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31억' 강원 드론택시 사업 중단…사업비 돌려받는다
기사 작성일 : 2025-01-30 09:01:20


2022년 3월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 모습. 오른쪽부터 최문순 전 지사, 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대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도 제공.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한때 강원도가 야심 차게 추진했다가 도정이 바뀐 뒤 중단된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가 사업을 수행한 민간업체로부터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도는 2021년부터 드론택시 시제기 연구개발(R&D)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전담 기관인 강원TP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5월 사업 진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강원TP는 수행기관들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순항하는듯했던 드론택시 사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 집중 감사 기조 속에서 강원TP는 2023년 1월 드론택시 사업에 관한 특별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심의했고,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TP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사업비 정산을 위해 TIE에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요구했으나 TIE는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강원TP는 TIE가 이미 지출한 사업비 전액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강원TP는 특별평가를 통해 사업 중단 결과를 TIE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이 해약됐으므로 사업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TIE는 강원TP가 실시한 특별평가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평가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자료사진]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강원TP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봤다.

특별평가 실시 전인 2022년 8월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자 강원TP가 TIE에 진척도를 높일 방안을 요구했으나 TIE가 회신하지 않은 점, 같은 해 9월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수행 지연 등을 의심할 만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TP는 TIE에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면서 '동력계 등이 포함된 기체 공개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TIE가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은 사실도 강원TP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인용 금액에 있어서는 강원TP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TP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TIE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한편 2023년 6월 도 감사위원회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고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윤인재 전 첨단산업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강원경찰은 또 이와 별개로 도가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TIE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홍유정 TIE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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