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EU도 中테무·쉬인 '정조준'…면세폐지·수수료 부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6 01:00:57

EU 깃발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정조준'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주간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Communic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통신문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기존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세관 부문과 관련해서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관당국이 수십억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U 당국자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액수는 각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별도로 정해둔 참고값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관세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도 필요하다고 통신문은 지적했다.

이 개편안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 연간 10억 유로(약 1조 5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위험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제품 감시, 규정 미준수 제품 퇴출을 위한 '표적' 조치 등도 추진된다.


테무·쉬인 로고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는 이번 조처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천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

이런 이유로 EU 계획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표한 조처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우정청(USPS)은 4일 중국·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려는 모든 변화는 적법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다"고 거리를 뒀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다만 "우리의 계획은 (특정국 겨냥이 아닌) 중립적이긴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소포들이 EU,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도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이날 쉬인에 대한 EU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조사 착수 사실도 공개했다.

EU 당국자는 "불공정 계약 조건 및 상업 관행, 가격 표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EU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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