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광주 중앙공원1지구 한양 주식 추가 확보 '제동'
기사 작성일 : 2025-02-06 11:00:17

광주 중앙공원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추가 주주권 확보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이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로 대다수 지분을 확보한 것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셈인데, 한양 측은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양 측인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우빈산업 주식을 근질권 행사로 가져가 소송 승계를 받은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SPC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이어졌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각종 소송으로 시공권 되찾기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패소해 시공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반면 한양은 비 한양파인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되찾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하는 등 시공권 대신 사업권 확보로 반전을 꾀했다.

그러나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24%를 확보하는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시행권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로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49%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한양 측의 추가 지분 확보 시도는 난항에 처하게 됐다. 한양 측이 다수 지분 확보로 사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막판 소송전에 임할 방침이다.

한양 관계자는 "근질권 행사에 대해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패소했다"며 "롯데건설 근질권 행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상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빛고을중앙공원 SPC 측은 "이번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셈이다"며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사업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파트와 공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위치도


[롯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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