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원시장,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선고 시기 관심
기사 작성일 : 2025-02-11 10:00:39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자료사진]

(창원= 김선경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관련 서류를 두 차례 미수령한 뒤 최근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홍 시장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정가에서는 홍 시장의 소송서류 미수령을 두고 재판 지역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홍 시장 측 소송서류 수령으로 상고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선고 시기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대로라면 2심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준해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오는 2월 안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한다면 현행법상 4월 첫 번째 수요일(2일)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3월 이후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다.

해당 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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