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5-02-13 15:00:21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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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완도1)부의장은 13일 '전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정된다.

그동안 전남지역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공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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