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5-02-13 17:01:14

광주지검 광주고검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 교제 명목으로 금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자들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액 일부를 반환했다고는 하나 관련 판례상 수수한 액수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어리석음과 불찰을 참담한 심정으로 참회한다"며 "모든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검찰과 수사관들에게 교제하려면 금품이 필요하다며 총 7억원을 받아 4억3천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추징금은 본인이 직접 소비한 6천만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한편 광주지검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A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 3명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도 별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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