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채권자에 폭력으로 되갚은 60대 철창행
기사 작성일 : 2025-02-16 08:00:35

법원 기소·재판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 박영서 기자 =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를 되레 폭행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B(61)씨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철제 의자를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어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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