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약정 미체결 수탁기업 절반은 "제도 이해 부족"
기사 작성일 : 2025-02-16 13:00:21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애란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수탁기업의 2곳 중 1곳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천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천13개 기업 가운데 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였다.

이 가운데 연동·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74.7%(307개)로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이행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데도 연동 약정을 미체결한 나머지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이 53.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필요성이 없음' 11.5%,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 7.7%, '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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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현장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도 진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과 연동 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다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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