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반도체법 논의…'52시간 완화' 여야 입장차에 진통
기사 작성일 : 2025-02-17 12:00:03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김주성 기자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2.17

계승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기업 측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도체법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반도체법에 이 내용을 담지 않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만들거나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마련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산업위 구성 상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내용의 반도체법은 쉽사리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도 심사한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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