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방호울타리 등 강화
기사 작성일 : 2025-02-17 12:00:40

노란 횡단보도 설치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훈 기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개가 추가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약 1천개가 신설·교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에 지정된 보호구역 50곳 가운데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또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270곳에서 신호기 신설 및 교체를 진행한다.

특히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설치한다.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12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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