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윤수 교육고문 위촉…민주당·김석준 캠프 반발(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7 16:00:0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촬영 조정호]

(부산= 오수희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고 직위를 상실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 등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박형준 시장이 교육감 당선무효자 하윤수 위촉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면서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 다시 부산 교육정책의 핵심 자문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문 위촉은 교육감 재선거와 2026년 박형준 시장 3선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교육감 재선거로 막대한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 하 전 교육감인데 스스로 자리를 반납하든지 박 시장이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나서는 김석준 예비후보 캠프도 이날 성명을 내 "하 전 교육감은 직위 박탈로 국비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14억원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부산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체납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라며 "부산시민과 교육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에게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하 전 교육감 재직 시절에 부산시와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을 진행했는데 후속 과정에서 빠트린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촉했다"며 "교육전문가 자격으로 한 번씩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이며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러 분야에 고문직을 둬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고문직은 상근직은 아니며 회의 참석 때 교통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은 하 전 교육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비상근인 광역지자체 고문직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제한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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