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공모 없었다" 부인
기사 작성일 : 2025-02-18 14:00:33


[TV 제공]

홍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이모(5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시세조종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종목 추천을 받긴 했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며 "공모나 실행행위 가담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가를,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총 20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범행 기간 중앙디앤엠 주가는 500원대에서 5천800원대까지, 퀀타피아 주가는 800원대에서 4천800원대까지 상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도 심문했다.

이씨 측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도 전혀 없다"며 "건강 상태도 안 좋아 수감생활을 하루하루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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