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노동당국 조사 이어져
기사 작성일 : 2024-12-20 18:00:33

당진 현대제철 간판


[TV 제공]

(당진= 강수환 기자 =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노조와 현장 동료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하는 한편 사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6m 높이의 가스 누설 부위


[금속노조 충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제강공장 부생가스 배관 기계 설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사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는 최소한 숨진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지는 알려줘야 한다"면서 "노동 당국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성의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천안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팀과 중방센터, 사측, 노조와 유족은 오는 23일 노조 측이 요구한 1차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철소 내 부생가스 배관


[금속노조 충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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