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 지원…민생경제 살린다
기사 작성일 : 2025-01-21 11:00:21

브리핑 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김준호]

(대전=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내수 침체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넘게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시는 21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 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4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보증도 시행한다.

임대료·인건비·카드 결제 통신비 등 고정비 3종 세트도 지원한다.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병원에 입원할 때 유급병가 최대 102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높인다.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6억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2억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함께 '경영회복 지원계획'도 추진한다.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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