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조금 사전보고 조례안' 재의 요구에 절충안 제시
기사 작성일 : 2025-02-04 13:01:16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보고하고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을 요구하자 도의회가 절충안을 들고나왔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의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도의회는 이 의원이 같은 제목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까지 지급 완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도의회 사전보고 의무' 등을 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개정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특정 시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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