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의 보복기소 드러나"…한병도 "정의가 승리"
기사 작성일 : 2025-02-04 17:00:05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안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점, 아울러 '검찰의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의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와 증언이 나오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저의 적법한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 보복기소를 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황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3년 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울산시장 경선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됐다.

한 의원도 무죄가 선고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썼다.

그러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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