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법서 '주52시간 예외' 빼고 지원책 우선처리 제안(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6 18:00:10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을 분리해 지원 방안 위주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에는 여야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산자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뿐 아니라 세제,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들 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산자위에서 우선 처리하되, 여당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법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을 닫아거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은 일거에 처리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대안과 절충점 등을 포함한 당내 논의를 이어간 뒤 의원총회 등을 거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를 감안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정년을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진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지원 및 내수·소비진작 사업 예산, 전력망 관련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정부·여당이 하려고 했던 초부자 감세 조치를 다시 들고나온다면 합의하기 어려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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