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 특별점검서 위법사항 다수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2-07 12:01:11

대구시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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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특별 점검 결과 다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16∼27일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점검반을 꾸려 DTL 법인 사무 및 민간 보조사업, 재산관리 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DTL 측은 매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 보고를 누락하고 채무 등 회계 관리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 1명과 6억900만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밖에 DTL 측이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인사·보수 규정 미비점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드러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예산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한 뒤 사업 내용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자체 관리·감독 기능도 복원해 DTL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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