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총사업비 검증 난항
기사 작성일 : 2025-02-12 09:01:16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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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총사업비 검증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지난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시가 시 감사관 측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주도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말∼지난해 초 제기된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상 사업 도중 총사업비 검증 용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중재원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중재원은 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서상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난해 말 시에 통보했다.

단, 시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협약서상 시의 검사 및 감독 조항에 따라 시가 용역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비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대로라면 시는 사업 마지막 단계인 준공 3개월 전이 돼서야 총사업비 정산에 들어간다.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사업 모두 이르면 올해 중 준공을 앞두고 정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시는 그 전에 총사업비 검증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시는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준공 전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하는 등 결과로 이어져야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시 감사관 역시 지난해 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해 "총사업비 검증을 정밀하게 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면, 현재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언제든지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총사업비 검증을 정밀하게 해서 공공이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부분 있다면 당연히 재협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 전 총사업비 검증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총사업비 검증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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