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29

창원지방법원


[ 자료사진]

(창원= 정종호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B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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