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없다"…울주군,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총력
기사 작성일 : 2025-02-13 08:00:33

울주군청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울산= 8일 울산시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울주군 현업 종사자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중대재해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2024.11.8 [울주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공무원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주군은 1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는지 유해 요인을 연중 조사해 근골격계 관리에 나선다.

또 매월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건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며,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10월 안전·보건 교육도 한다.

상·하반기에는 전 부서와 12개 읍·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한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와 순회 점검을 진행한다.

연간 두 번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노출량을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도 빼놓지 않고 한다.

이런 위험성 평가와 순회 점검, 작업환경 측정은 전문용역기관이 맡아서 직접 조치한다.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도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울주군의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은 전 부서와 읍·면 등을 포함해 모두 98곳에 이른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은 8개 부서와 관련된 각종 공공시설물을 포함해 256곳에 달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주군은 이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도급이나 용역, 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도 해당 업무 부서에서 자체 지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애쓰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무원 종사자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총력대응 선언식


[ 자료사진]

울주군은 이와 더불어 올해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도 나선다.

지난해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울주군 내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한다.


전국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 회의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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