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돼 막힌 딥시크…높은 '가성비'에도 보안 우려에 제동
기사 작성일 : 2025-02-17 17:00:34

딥시크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 자료사진]

김현수 기자 =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모델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중국산 생성형 AI '딥시크'가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오픈소스 기반 모델이라는 장점에도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조치다.

◇ 딥시크, 15일 신규 다운로드 중단…개인정보보호 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과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딥시크는 지난달 20일 자체 AI 모델 '딥시크-R1'과 AI 챗봇 '딥시크'를 출시한 직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 비용에도 기존 AI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 각광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했다.

AI 모델 학습을 위해 딥시크가 이용자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인터넷 IP 주소, 고유 장치 식별자, 키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위치한 딥시크 서버에 이 같은 이용자 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이 데이터 악용 우려를 키웠다.

딥시크가 톈안먼(天安門) 사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챗GPT 등 다른 AI 모델과 달리 이용자가 챗봇에 입력한 정보를 AI 모델 훈련에 활용하도록 허용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처리 방침이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개보위, 딥시크 앱 국내서비스 잠정 중단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2.17

◇ 기업·기관들 딥시크 이용 선제 중단…"정보 수집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도 최근 자체 연구 결과 전문 지식이 없는 누구나 딥시크를 활용해 악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의 LLM(대형언어모델) 활용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승인되지 않은 제3자 LLM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자 국내 기업, 기관들이 잇달아 딥시크 사용 중단에 나섰다.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가 이달 초 공지를 통해 사내 업무 목적의 딥시크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과 신세계·이마트 등 유통기업들이 딥시크 차단 행렬에 동참했다.

사용 제한 외에도 딥시크 접속 시 정보 유출 주의를 경고하거나 LLM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등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딥시크의 보안 위협에 대응했다.

국방부·외교부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부처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부처가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딥시크 서비스 중단 조치가 중국 당국의 이용자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불식하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성욱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각국 딥시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딥시크 대화 내용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문화·사회 경제·법률 등 속성을 빅데이터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중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딥시크의 R1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상황에서 국내 영세 AI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앱 사용이 막히면 오픈소스 모델을 웹에서 다운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영세 기업들이 불편할 것"이라며 "이미 R1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상황에서 앱 다운 제한보다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 주요국 딥시크 이용 제한 현황


김영은 기자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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