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별도 분양사기 혐의로 징역 7년
기사 작성일 : 2025-02-13 11:00: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한주홍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3년 9개월 동안 4명을 8차례 속여 2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재산상 피해를 넘어 피고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책임 회피 태도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씨는 2011년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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