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2명 질식사' 고려아연 원하청 책임자 5명 모두 벌금형
기사 작성일 : 2025-02-17 11:01:17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 김근주 기자 = 약 4년 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겐 벌금 7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선 2021년 5월 30일 이 회사 직원 B씨 등 2명이 컨테이너 형태의 메탈케이스(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로 금속이 담기는 공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해당 메탈케이스에는 먼지와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있었는데 당시 고장이 났고, 질소가 메탈케이스 내부로 역류해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과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들이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배기장치 점검 업체는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정밀하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가동하지도 않고 육안으로만 점검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점검 업체 측이 점검이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국 A씨 등과 점검 업체 측은 해당 메탈케이스의 배기 관련 장치에서 질소가 누출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해자가 업무상 메탈케이스 내부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부로 들어간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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